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5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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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에 따르며, 물품ㆍ용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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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에 따르며, 물품ㆍ용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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