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제안서 평가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안요청서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 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안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후 그 결과를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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