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를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과 공무원ㆍ학계ㆍ연구계ㆍ경제계ㆍ법조계ㆍ협회 등의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사업: 5명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사업: 7명 이상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3명 이상 <개정 2025.2.13.>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외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전체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다만, 제8조제8항에 따른 서면 심사 등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선임 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2.13.>
평가위원 선정 시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 전날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당일까지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