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삭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의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8조를 따른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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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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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