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에 따른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추가, 삭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의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제18조를 따른다.
③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계약에 대한 기술능력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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