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안서 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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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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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최소구성인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편파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⑧제안서의 평가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및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사업, 보건ㆍ안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2.13.>
⑨사업부서의 장은 유찰로 인하여 단일 제안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단일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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