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 (제안서 평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평가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최소구성인원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용역개요, 중점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편파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시간 동안 평가장소에서 보안 및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정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및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사업, 보건ㆍ안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5.2.13.>
사업부서의 장은 유찰로 인하여 단일 제안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단일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일 경우 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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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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