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 또는 열람하게 하는 서류를 말한다.2.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3.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평가위원"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5. "사업부서의 장"이란 물품 및 용역 계약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6. "계약부서의 장"이란 사업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7.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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