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6조 (평가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한다.1.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단체에서 해당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사업부서 평가담당자는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1의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3년간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주관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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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회피 신청서
■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원 회피 신청서 본인은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분야 : 일반용역, 기술용역, 물품 등 2. 계 약 명 :…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1.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3.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4.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6.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7.…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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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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