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차등점수제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3점 이내의 점수차를 정하여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자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항에 따른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③제10조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2항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④협상적격(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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