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차등점수제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3점 이내의 점수차를 정하여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자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항에 따른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제10조에 따른 기술능력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2항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협상적격(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 제안요청서에 해당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