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2조 (고문변호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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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응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소송사건 등의 자문ㆍ대리 등2.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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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응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소송사건 등의 자문ㆍ대리 등2.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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