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 (소송사건 등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송사건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소송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소송대리인 선임 시 연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전년도 총 위임건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 심급별로 별표 1의 지급기준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중요도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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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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