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 (소송사건 등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송사건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소송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송대리인 선임 시 연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전년도 총 위임건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 심급별로 별표 1의 지급기준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소송사건 등의 난이도, 중요도 및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호사 보수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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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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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