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9조 (협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자문 및 검토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부서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문료나 변호사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 및 별표 2의 평가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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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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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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