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문료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서면에 의한 자문에 한한다)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료를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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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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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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