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련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률자문, 소송사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 또는 위임받은 소송사건 등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을 알게 된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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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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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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