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관련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률자문, 소송사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법률자문 또는 위임받은 소송사건 등이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가 있는 경우4.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항을 알게 된 경우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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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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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