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6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했을 때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소송사건 등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때3.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4.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대한 자문요청ㆍ소송수행부서의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 미만일 때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6. 제5조를 위반했을 때7.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8. 그 밖에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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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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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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