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0조 (소속기관장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등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 등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소송사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1. 소송사건 등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2.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결정 및 업무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3.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에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의 소송지원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비밀 준수의 의무 등제6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7조 · 자문료의 지급제8조 · 소송사건 등의 위임제9조 · 협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소속기관장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등 위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정보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