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변호사 중에서 고문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한다.
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1.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2. 직무실적, 기여도 및 진행 중인 소송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의 연속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속 위촉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