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1.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변호사 중에서 고문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한다.
④고문변호사의 수는 20인 이내로 한다.
⑤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1.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2. 직무실적, 기여도 및 진행 중인 소송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의 연속성ㆍ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속 위촉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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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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