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1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2-20 · 시행 2025-02-20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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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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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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