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심사규정 제7조 (심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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