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심사규정 제7조 (심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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