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정도심사규정 제9조 (심사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는 제출된 관련 서류에 의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공단은 제7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심사를 의뢰받은 때에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로 검사결과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대상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대상자에 대한 자료보완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를 통하여 정확한 장애상태의 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④공단은 심사대상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 3항의 진단 또는 자료보완에 협조하지 않아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심사반려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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