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9-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80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9-01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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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제10조의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3조의2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제14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제15조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제16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제16조의2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제16조의3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6조의4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제17조의2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19조 조사연도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제20조 보호자 범위제20조의2 등록증의 재발급 등제20조의3 정밀심사 의뢰기관제20조의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20조의5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제20조의6 자료의 요청제21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제22조 상담원의 직무제22조의2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제23조의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5조 ~ 제36조의8 (30개)
제25조 자금 대여절차 등제26조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제27조 생업 지원제28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제29조 제2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제31조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제3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제33조의2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33조의3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제33조의4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제34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제35조 결손처분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제36조의10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제36조의11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제36조의1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제36조의13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36조의14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36조의15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제36조의2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제36조의3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36조의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제36조의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제36조의6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제36조의7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제36조의8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