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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의2조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3의2조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제14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제15조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
제16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의2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
제16의3조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의4조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
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제17의2조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19조
조사연도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0조
보호자 범위
제20의2조
등록증의 재발급 등
제20의3조
정밀심사 의뢰기관
제20의4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20의5조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
제20의6조
자료의 요청
제21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
제22조
상담원의 직무
제22의2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
제23의2조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5조
자금 대여절차 등
제26조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
제27조
생업 지원
제28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29조
제2의2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
제31조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
제3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
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제33의2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33의3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
제33의4조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제34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제35조
결손처분
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
제36의10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
제36의11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제36의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제36의13조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36의14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36의15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
제36의2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
제36의3조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
제36의4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
제36의5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
제36의6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
제36의7조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
제36의8조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의9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제37조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제38조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제39조
시험위원
제3의2조
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
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제40조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4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2조
비용 부담
제43조
비용 수납
제44조
비용 보조
제45조
제45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5의3조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
회의
제7조
간사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9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