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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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16 · 시행 2026-07-01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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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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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제10의2조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1조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 등제12조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3의2조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제14조 한국수어ㆍ폐쇄자막 또는 화면해설방영 방송프로그램의 범위제15조 한국수어 통역 또는 점자자료 등의 제공제16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제16의2조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점검 등제16의3조 인식개선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6의4조 인식개선교육 업무의 위탁제17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제17의2조 이용요금의 감면 등을 위한 장애인등록정보의 확인 등제18조 실태조사의 방법 등제19조 조사연도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제20조 보호자 범위제20의2조 등록증의 재발급 등제20의3조 정밀심사 의뢰기관제20의4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20의5조 복지서비스에 관한 장애인 지원 사업의 위탁제20의6조 자료의 요청제21조 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제22조 상담원의 직무제22의2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기준 및 방법제23조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제23의2조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제24조 자금 대여의 용도 및 대여한도 등
제25조 ~ 제36의8조 (30개)
제25조 자금 대여절차 등제26조 대여자금 상환방법 등제27조 생업 지원제28조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제29조 제2의2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제3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제30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제31조 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 등제32조 장애수당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제33조 장애수당등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제33의2조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33의3조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제33의4조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제34조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제35조 결손처분제36조 장애인복지시설제36의10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의 자격기준 등제36의11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제36의12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제36의13조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제36의14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36의15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제36의2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경력 조회제36의3조 폐쇄 또는 해임의 요구제36의4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의 안내제36의5조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를 위한 조치제36의6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내용 등제36의7조 신분조회 등 요청 절차제36의8조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 의무
제36의9조 ~ 제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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