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생태독성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독성시험에 필요한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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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