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6조 (분양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양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확인증을 2부 작성하며, 원본은 물이용연구과장이 보관하고 부본은 분양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분양받을 시험생물종은 분양의뢰자가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