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6조 (분양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확인증을 2부 작성하며, 원본은 물이용연구과장이 보관하고 부본은 분양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분양받을 시험생물종은 분양의뢰자가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분양확인증
[별지 제2호서식] 분 양 확 인 증 | 분 양 확 인 증 | 분 양 확 인 증 | 분 양 확 인 증 | 분 양 확 인 증 | 분 양 확 인 증 분양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활용목적 | | | | | 시험생물종 | (예시) Daphnia magna | 구분번호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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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