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생물종의 분양조문 원문
    관 등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등의 목적으로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험생물종의 분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분양 신청자는 시험생물종의 활용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분양확인조문 원문
    ① 분양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확인증을 2부 작성하며, 원본은 물이용연구과장이 보관하고 부본은 분양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분양받을 시험생물종은 분양의뢰자가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에게 양도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과학원에서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타기관(타인)에게 분양ㆍ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서 한 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분양ㆍ양도는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62,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