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생물종의 분양조문 원문
관 등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등의 목적으로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험생물종의 분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분양 신청자는 시험생물종의 활용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 등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등의 목적으로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험생물종의 분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분양 신청자는 시험생물종의 활용에
① 분양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양확인증을 2부 작성하며, 원본은 물이용연구과장이 보관하고 부본은 분양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분양받을 시험생물종은 분양의뢰자가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
에게 양도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과학원에서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타기관(타인)에게 분양ㆍ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서 한 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분양ㆍ양도는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62,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