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5조 (분양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거부할 수 있다.1. 시험생물종의 주기적 배양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2. 분양신청의 목적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이 아닌 경우
②분양 과정에서 과학원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분양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③상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양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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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