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7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생물종을 분양받은 자는 해당 시험생물종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할 수 없다
②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과학원에서 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타기관(타인)에게 분양ㆍ양도할 수 있으며, 이때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각 기관에서 한 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분양ㆍ양도는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62, 2020.12.22.)"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적합판정을 받은 기관에 한함.
③분양받은 시험생물종을 이용한 시험의 결과물에는 시험생물종의 출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의 규정에 어긋남이 적발된 기관 및 개인에 대해서는 추후 시험생물종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분양확인증
[별지 제3호서식] 분 양 확 인 증 | 분 양 확 인 증 | 분 양 확 인 증 | 분 양 확 인 증 분양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활용목적 | | | 시험생물종 | (예시) Daphnia magna | (예시) Daphnia magna | (예시) Daphnia magna 인 수 자 |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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