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4조 (생물종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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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고 한다)은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을 분석기관 등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등의 목적으로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고 한다)은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을 분석기관 등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등의 목적으로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험생물종의 분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분양 신청자는 시험생물종의 활용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분양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물종 분양신청서 제출 전에 미리 과학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2. 시험생물종은 부화 후 3일 이내의 어린 개체를 분양하며, 1회 최대 분양 규모는 200개체 이하로 한다.3. 시험생물종 분양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신청자는 분양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4. 분양 신청자가 협의된 날짜에 민원신청(생물종 분양신청서)을 한 경우에 과학원장은 시험생물종을 즉시 분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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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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