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4조 (생물종의 분양)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고 한다)은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을 분석기관 등이 교육, 연구 및 생태독성 기준 초과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 등의 목적으로 분양 신청하는 경우에 분양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험생물종의 분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분양 신청자는 시험생물종의 활용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분양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물종 분양신청서 제출 전에 미리 과학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2. 시험생물종은 부화 후 3일 이내의 어린 개체를 분양하며, 1회 최대 분양 규모는 200개체 이하로 한다.3. 시험생물종 분양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 신청자는 분양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분양받을 수 없다.4. 분양 신청자가 협의된 날짜에 민원신청(생물종 분양신청서)을 한 경우에 과학원장은 시험생물종을 즉시 분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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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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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