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5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8조
생태독성 시험생물종 분양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5-02-24 · 시행 2025-02-25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물이용연구과에서 배양하고 있는 시험생물종의 분양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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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