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8조 (비치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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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3호 서식)3.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4. 승무원 직무 분담표(별지 제5호 서식)5. 승무원 교육 훈련일지(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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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2.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3호 서식)3.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4. 승무원 직무 분담표(별지 제5호 서식)5. 승무원 교육 훈련일지(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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