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6조 (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공선 사용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공선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별로 운항사항과 유지관리사항 예산집행사항 및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정비ㆍ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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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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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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