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6조 (관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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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공선 사용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공선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선 사용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공선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별로 운항사항과 유지관리사항 예산집행사항 및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정비ㆍ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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