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4조 (선박운항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선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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