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4조 (선박운항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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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선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운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선장"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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