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11조 (승무원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공선 사용부서는 제6조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안전운항ㆍ화재예방과 진화ㆍ각종장비 취급요령ㆍ유해 작업시 안전요령ㆍ조난구조ㆍ식중독ㆍ폭발물 안전취급ㆍ수상충돌시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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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관리계획의 수립제7조 · 운항명령제8조 · 비치서류제9조 · 안전설비 확보제10조 · 안전수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승무원 교육훈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계류장 관리제13조 · 실태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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