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7조 (운항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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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관공선의 선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공선운항명령서를 매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과 업무의 성질상 매회 교부가 어려운 관공선은 월간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관공선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해 관공선의 선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공선운항명령서를 매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과 업무의 성질상 매회 교부가 어려운 관공선은 월간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다.
②관공선의 선장은 관공선운항명령서에 따라 관공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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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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