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5조 (집중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공선을 2척이상 보유한 사용부서의 장은 배선ㆍ승무원관리ㆍ유류수불ㆍ수리ㆍ정박지 등 관공선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관공선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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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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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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