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5조 (집중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공선을 2척이상 보유한 사용부서의 장은 배선ㆍ승무원관리ㆍ유류수불ㆍ수리ㆍ정박지 등 관공선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관공선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공선을 2척이상 보유한 사용부서의 장은 배선ㆍ승무원관리ㆍ유류수불ㆍ수리ㆍ정박지 등 관공선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관공선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