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5조 (집중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공선을 2척이상 보유한 사용부서의 장은 배선ㆍ승무원관리ㆍ유류수불ㆍ수리ㆍ정박지 등 관공선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관공선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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