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10조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 및 승선자는 별표2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1차 책임 : 선장(당해 승무원 포함)2. 2차 책임 : 담당부서의 연구관3. 3차 책임 : 선박사용부서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