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10조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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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 및 승선자는 별표2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 및 승선자는 별표2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1차 책임 : 선장(당해 승무원 포함)2. 2차 책임 : 담당부서의 연구관3. 3차 책임 : 선박사용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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