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10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선 사용부서와 선장 및 승선자는 별표2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1차 책임 : 선장(당해 승무원 포함)2. 2차 책임 : 담당부서의 연구관3. 3차 책임 : 선박사용부서의 장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공선 안전 수칙
[별 표 2] 관공선 안전 수칙 1. 선박 사용부서의 수칙 가. 선박 안전설비 이상유무 수시 확인 ○ 안전설비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교체나 수리가 필요한 설비는 신속하게 조치 나. 선박 운항명령시 배선 관리철저 ○ 기후조건, 운항지 여건 , 선박상태를 확인 ○ 배선시 승선자 인적사항 명시 ○ 선박 입ㆍ출항 사항을 매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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