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9조 (안전설비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공선의 안전설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 조정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공선 안전 설비기준
[별 표 1] 관공선 안전 설비기준 1. 통 신 기 ○ 내수면 관공선과 5톤 미만 관공선은 휴대용 무선전화기 설치 ○ 휴대전화의 불통지역일 경우 무전기 확보 2. 소 화 기 ○ 선박별 필요량 확보 3. 구명로프 ○직경 15미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로프를, 승선정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는 1개를,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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