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13조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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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공선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관공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공선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관공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운항ㆍ계류장관리ㆍ승무원 복무ㆍ안전관리ㆍ선박정비 및 수리ㆍ교육훈련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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