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13조 (실태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공선 총괄부서는 사용부서의 관공선에 대하여 연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운항ㆍ계류장관리ㆍ승무원 복무ㆍ안전관리ㆍ선박정비 및 수리ㆍ교육훈련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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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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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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