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2조 (민원서류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서류의 접수는 연구지원과(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과) 또는 민원실(이하 "접수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서류의 접수는 연구지원과(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과) 또는 민원실(이하 "접수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