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2조 (민원서류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서류의 접수는 연구지원과(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과) 또는 민원실(이하 "접수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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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민원서류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민원담당자 및 민원보조자의 지정제4조 · 민원의 신청제5조 · 민원편람 등의 비치제6조 · 민원처리현황 보고제7조 · 민원의 접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