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8조 (민원의 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은 접수한 후 지체 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배부한다.
접수된 민원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검토항목 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밀접한 부서를 주관주서로, 그 밖의 부서를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배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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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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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