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10조 (처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 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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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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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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