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5조 (민원편람 등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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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접수부서에서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편람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부서에서는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편람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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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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