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3조 (민원담당자 및 민원보조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장 및 과장은 소속직원중에서 민원담당자 1인과 민원보조자 1인을 지정하여 소관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민원담당자(이하 "민원담당"이라 한다) 및 민원보조자(이하 "보조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된 자의 직급ㆍ성명을 지체없이 접수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민원담당자 및 보조자가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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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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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