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11조 (민원처리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민원(법정민원 제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5.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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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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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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