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13조 (민원심사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1. 민원심사관 : 연구지원과장2. 분임민원심사관가. 기후탄소연구부 : 기후변화연구과장나. 대기환경연구부 : 대기환경연구과장다. 물환경연구부 :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라. 환경건강연구부 : 환경보건연구과장마. 환경자원연구부 : 자원순환연구과장
②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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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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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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