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13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접수ㆍ상담ㆍ처리하고 민원업무를 개선함으로써 대민봉사행정을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직에 있는 자를 국립환경과학원 소관 민원심사관 또는 분임민원심사관으로 지정한다.1. 민원심사관 : 연구지원과장2. 분임민원심사관가. 기후탄소연구부 : 기후변화연구과장나. 대기환경연구부 : 대기환경연구과장다. 물환경연구부 :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라. 환경건강연구부 : 환경보건연구과장마. 환경자원연구부 : 자원순환연구과장
민원심사관(분임민원심사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민원심사관은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상황을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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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민원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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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