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1262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1. 기후탄소연구부장2. 대기환경연구부장3. 물환경연구부장4. 환경건강연구부장5. 환경자원연구부장6. 연구지원과장7. 연구전략기획과장
위원회의 의사를 기록ㆍ유지ㆍ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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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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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