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1262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위에 있는 자로 구성한다.1. 기후탄소연구부장2. 대기환경연구부장3. 물환경연구부장4. 환경건강연구부장5. 환경자원연구부장6. 연구지원과장7. 연구전략기획과장
②위원회의 의사를 기록ㆍ유지ㆍ보관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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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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