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1262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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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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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