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환경부 훈령 제1262호) 제53조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과학원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안내규의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2.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ㆍ조정ㆍ감독 및 통제에 관한 사항3. 업무기능별 보안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신원특이자의 인사관리 및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5. 보안위규자의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6. 신원특이자 및 임시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여부의 심사7. 보안장비의 수급에 따른 보안대책8. 위원장이 보안업무 수행과 관련,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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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보안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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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