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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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이하 "부장"이라 한다)이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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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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