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8조 (자료납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 및 소속기관에서 출판물을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센터에 보존용 및 열람용으로 2부씩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와 전자파일, 디스크자료 등 비도서 자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이를 디지털 형태로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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