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9조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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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센터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부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센터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부장은 자료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자료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③센터는 소장 자료 중 일부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 단, 자료의 관외대출은 청 재직 중인 직원 또는 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에 한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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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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