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3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이하 "청"라 한다) 국립의과학지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라 함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센터에서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2. "납본"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교환 등 외부로부터 수수(收受)의 방법에 의하거나 자체생산, 제본편입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4. "이관"이라 함은 자료의 관리와 소유권을 다른 도서관이나 학교, 기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5. "폐기"라 함은 오손이나 파손도서, 부적당한 도서, 이용되지 않는 도서를 공식적 절차와 방법으로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6. "제적"이라 함은 더 이상 소장 또는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센터 장서에서 제거하고 등록대장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7. "열람"이라 함은 자료를 지정된 장소에서 이용함을 말한다.8. "대출"이라 함은 자료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센터 외의 장소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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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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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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